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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17 2014가단234726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주식회사 제이오션(이하 “제이오션”이라 한다)은 2014. 9. 26. 피고에 대한 2,500만 원의 분양용역수수료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2014. 10. 2. 피고에게 양도통지를 하였다.

양도된 채권은 용인시 A 아파트 106동 1202호에 관한 분양용역수수료 미지급금이라는 2,500만 원의 채권이다.

(갑 제2,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그런데 을 제1 내지 5호증, 을 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 증인 B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14. 1. 8. 분양계약이 체결된 106동 1202호 분양용역수수료는 2,700만 원이었던 사실, 피고는 제이오션에 분양용역수수료를 지급하거나 제이오션이 부담할 비용을 대신 지출하였고, 분양용역에 관여한 C도 제이오션에 돈을 지급한 사실, 위와 같이 지급된 돈과 지출된 비용이 합계 26,275,340원인 사실, 106동 1202호 분양대금이 200만 원 할인된 사실, 제이오션은 2014. 8. 30. 피고에게 “106동 1202호 분양용역수수료는 지급이 완료되어 피고에 대한 채권이 없음을 확인한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해 준 사실(을 제6호증의 1 확인서 중 “102동”은 오기이다)을 인정할 수 있고, 갑 제8, 9, 10호증, 증인 D의 증언만으로는 위 사실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제이오션의 피고에 대한 106동 1202호 분양용역수수료채권은 양도 전에 모두 소멸되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양수금 2,5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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