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10. 창원지방법원 거 창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5.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 받은 것을 비롯하여 도로 교통 법상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13. 13:35 경 경남 합천군 합천읍 동서로 119에 있는 합천군 청 주차장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19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이 주차된 위치를 이동하면서 약 30cm 가량 B 말리 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등
1. 수사보고( 출동 당시 상황과 단속과 관련하여)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피고인 2회 이상 음주 전력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2 회 이상 처벌 전력 있는 자의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복하여 음주 운전을 하고 있고, 이전부터 계속되는 음주의 습벽도 개선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음주 운전으로 접촉사고를 일으킨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매우 짧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