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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 2017.07.04 2016가단2354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B에 대한 채권 및 B의 무자력 1) 원고는 2003. 4. 30. C에게 9,310,000원을 이자 연 22%, 지연손해금 연 26%, 변제기 36개월 후로 정하여 대출(대환대출)하였고(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 같은 날 B은 C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 2016. 8. 24.을 기준으로 이 사건 대출원리금은 30,202,892원(= 원금 6,825,313원 이자 628,156원 연체료 22,749,423원)이 남아 있다.

3) B은 현재 무자력 상태이다. 나. 이 사건 근저당권의 설정 B은 2002. 8. 14.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5,000,000원, 채무자 B, 근저당권자 피고로 된 청구취지 기재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설정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고성군수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처음부터 부존재하였거나 시효로 소멸하였으므로, 원고는 무자력인 B에 대한 이 사건 대출금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B을 대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한다.

나. 판단 1) 먼저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처음부터 부존재하였다는 주장과 관련하여, 을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02. 8. 13. B에게 1,000만 원을 대여(이하 ‘이 사건 대여’라 한다

)하면서 그 담보로 B으로부터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다음으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시효로 소멸하였다는 주장과 관련하여, 이 사건 대여금채권은 변제기의 정함이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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