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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1.17 2016가단216490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소외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한국체인공업 주식회사는...

이유

1. 피고 한국체인공업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불출석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2. 피고 A에 대한 청구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B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가소146998호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5. 5. 25. ‘B은 원고에게 10,443,191원 및 그 중 6,317,516원에 대하여 2002. 9. 4.부터 2005. 5. 28.까지 연 19%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이행권고결정을 받았고, 위 결정은 2005. 6. 12. 확정되었다.

(2) B은 별지 목록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피고 A에게 주문 1의 나.

항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채무자 B, 채권자 A, 채권최고액 1억원)(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를 경료하여 주었다.

(3) B은 현재 무자력 상태이다.

[인정근거 : 갑 1호증, 갑 3호증, 갑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통정허위표시 여부 원고는 피고 A가 B과 통정하여 허위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으므로 이는 무효라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소멸시효 완성 여부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적어도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일인 1995. 2. 3.경에는 피고 A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 사건 소가 그로부터 10년이 경과한 후인 2016. 4. 26. 제기된 사실은 역수상 명백하므로,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시효로 이미 소멸하였다.

따라서 피고 A 명의의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소멸하여 더는 존재하지 않으므로 원고가 B에 대한 구상금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무자력인 B을 대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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