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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08.05 2016고단73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 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1. 4. 경 동해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노상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신한 은행( 계좌번호 : D) 통 장 및 체크카드의 사용료를 매월 225만 원씩 받기로 하고, 퀵 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 불상자에게 위 계좌의 통장 및 체크카드를 보내

양 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확인 증, 거래 명세, 영수증

1. 압수 수색 검증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반성, 범죄 전력 없이 성실히 살아온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고 인도 보이스 피 싱 범인들 로부터 피해를 당한 점, 피고인의 가정환경 및 부양관계, 건강상태, 경제적 상황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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