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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9.11 2018고단334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 중순경 의정부시 의정부 역 앞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해 상담하던 중 성명 불상자가 “200 만 원을 대출해 줄 수 있고, 이자가 60만 원이다.

그런 데, 체크카드를 양도해 주면 이자 30만 원을 공제해 주겠다.

”라고 제의하자 이를 수락한 후 같은 날 성명 불상자에게 피고인의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B)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 장을 교부하여 이를 양 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금융거래 명세 조회 서, 고객정보 조회 표 및 거래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이 사건 범행의 사회적 폐해가 크고, 실제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 매체가 무허가 대부 업 범행에 사용된 점 등에 비추어 비록 죄질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득이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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