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대한석공 소속직원의 부정에 대한 변상 판정의 집행을 관계세무서장에게 위탁하여 실시하는 경우 대한석공이 그 집행의 공매통지를 받을 만한 법률상의 이해관계인이 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원고 대한석공 소속의 부정을 저지른 직원에 대한 변상 판정의 집행을 관계세무서장에게 위탁 실시하는 처분의 권한은 원고의 감독기관인 상공부장관의 감독권한에 속하는 것으로서 원고는 다만 감독처분의 반사적 이익을 받는 자에 불과하여 공법상의 변상청구권이 원고에게 있다고도 보기 어려우니 공매통지를 받을 이해관계인이라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원고
대한석탄공사
피고
서울종로세무서장
주문
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원고는 피고가 1965.7.19.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을 공매한 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판결과 선택적으로 위 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구하였다.
이유
(1) 원고의 청구원인을 요약하면 원고 공사 청량리지사에 근무하던 소외인은 무연탄 부정불하 사고로 1960.5.17. 감사원으로부터 2,216,000원의 변상 판정을 받아 소정기일내에 변상치 않으므로 상공부장관은 그 집행으로서 피고에게 체납처분을 위탁하였든바, 피고는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을 압류한 후 공매절차를 시행함에 있어 위 변상금을 수령할 자로서 국세징수법 제76조 의 이해관계자인에 해당되는 원고에게 일차의 공매통지를 한바없이 1965.7.19. 매각결정을 하였으므로 이 결정은 무효이거나 취소되어야 마땅하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선 원고가 국세징수법 제76조 에 규정하는 공매통지를 하여야 할 이해관계인에 해당하는가의 여부를 살펴본다.
(2) 국세징수법 제76조 에 의하면 세무서장은 같은법 제73조 제2항 의 공매공고를 하였을 경우 체납자, 납세담보물소유자와 그 재산상에 질권 또는 저당권, 기타 권리를 가진 자에 대하여 공고와 동시에 공매기일, 공매방법과 공매장소등을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위 원고 주장에 의하면 원고는 소외인에 대한 이 사건 변상 판정집행의 결과로 징수될 변상금을 수령할 자에 불과하므로 위 법조에 규정된 체납자, 납세담보물소유자와 그 재산상에 질권 또는 저당권을 가진 자에는 해당하지 않음이 분명하다. 다만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4호증의 1,2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위 체납처분에 의한 공매의 대상이 된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등기를 마친 자임이 인정되므로 이러한 가압류등기권자를 국세징수법 제76조 의 "그 재산상에 기타 권리를 가진 자"로 볼 수 있겠는가 하는 점을 살피건대,
가) 도시 공매절차에 있어서 당해 부동산 위에 가압류등기를 가진 자는 그것만으로는 그 공매절차의 집행에 직접적인 이해관계 있는 권리자라고 볼 수 없을 뿐더러(공매대금의 청산에 있어서 가압류등기권자가 배분받을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집행력있는 채무명의를 얻을때까지 법 제95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공탁하면 족할 것이다).
나) 위 갑 제4호증의 1,2 기재와 변론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가압류의 피보전권리는 사법상의 채권인 소외인에 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권임이 인정되므로 이는 이 사건 변상판정이 된 공법상의 변상청구권과는 확연히 구별되는 것이나, 이 두권리는 어느 한쪽이든지 먼저 변제되어 손해가 전보되면 다른 한쪽의 권리도 소멸되는 이른바 서로 택일적인 관계에 있다고 보겠다. 따라서 위 가압류는 이 사건 변상판정의 집행으로 징수될 변상액 상당 범위내에서 동시에 소멸될 운명에 있는 위 사법상의 채권의 집행을 보전하려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 가압류권리를 위 변상청구권과 서로 병립하는 이해관계있는 권리라고 보기 어려운 것이므로, 어느모로 보나 원고를 가압류등기권자라 하여 국세징수법 제76조 의 "그 재산상에 기타 권리를 가진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한편 만일 이 사건 변상판정이 된 금액에 대한 변상청구권이 원고에게 있다고 한다면, 이 사건 변상판정의 집행절차인 공매에 있어서 그 변상채권자인 원고는 마치 민사소송법에 의한 강제경매에 있어서의 경매신청을 한 채권자와 같은 지위에 있는 자로서, 이 사건 공매에 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 할 것인즉, 국세징수법 제76조 의 명문규정에는 없다 하여도 채권자인 원고에게 공매통지를 해주어야 한다고도 생각된다.
그러므로 과연 원고에게 이 사건 변상판정금액에 대한 변상청구권이 있는가를 살펴본다.
가) 감사원법 제31조 및 회계관계직원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3 , 4조 의 각 규정에 비추어 보면, 감사원의 변상판정은 회계관계직원등이 법령 기타 관계규정에 준거하여 예산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성실하게 그 직분에 응한 회계관계행위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위반하여 그 소속단체의 재산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 그 변상책임의 유무와 정도를 심리판정하는 것임을 알 수 있으므로, 이러한 변상판정에 의한 변상채무는 공법상의 의무라고 보겠고, 이에 대응하여 변상을 청구하는 권리 또한 공법상의 권리라고 하겠다.( 소외인은 원고에 대하여 민법상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도 부담하고 있을 터이므로 원고가 이에 대응한 손해배상채권을 가지고 있음은 물론이나, 이러한 사법상의 채권을 위에 말한 공법상의 변상의무에 대응한 공법상의 변상청구권과 혼동하여서는 안된다).
나) 따라서 원고가 이러한 공법상의 권리를 가진 자라고 볼 수 있는가가 문제되는바, 석탄공사법 제14조 및 제26조 , 감사원법 제31조 , 회계관계직원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5 , 6조 와 변상판정 집행절차에 관한 규칙 제4조 , 같은 9 , 10조 의 각 규정에 의하면 원고의 감독기관인 상공부장관은 원고소속 회계관계직원등의 부정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 감사원의 변상판정이 있기 전이라도 그 변상을 명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감사원이 검사결과 원고소속 회계관계직원등에 대하여 변상판정이 있을 때에는 변상판정서를 감사원으로부터 송부받아 이 판정서등본과 함께 변상명령서를 그 변상책임자에게 송부하여 소정기일내에 변상케 하며, 이를 이행치 아니할 때에는 관계세무서장에게 위탁하여 국세징수법중 체납처분의 규정에 의거 변상판정을 집행하고 이 세무서장의 사무집행을 감독하며 세무서장은 징수한 변상금을 상공부장관이 지정한 원고에게 지체없이 송금하도록 되어 있다. 이러한 모든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볼때에 원고 소속인 소외인에 대하여 이 사건 변상금의 변상을 요구하고 또 이에 대한 변상판정의 집행을 관계세무서장에게 위탁실시하는 처분의 권한은 원고의 감독기관인 상공부장관의 감독권한에 속하는 것으로서, 원고는 다만 이러한 감독기관의 감독처분의 결과로 징수될 변상금을 수령할 지위에 있는자, 즉 감독처분의 반사적이익을 받는 자에 불과하다 하겠으므로, 직접 소외인에 대하여 변상을 구할 공법상의 권리인 변상청구권이 원고에게 있다고 하기 어렵고, 달리 원고에게 이러한 공법상의 변상청구권이 있다고 볼 법령상 근거가 없다.
그렇다면 원고를 위에 말한 바와 같은 민사소송법에 의한 강제경매에 있어서의 경매신청채권자와 같은 지위에 있는 자라고도 볼 수 없으니 이점에서도 원고는 공매통지를 받을 이해관계인이라고 할 수 없다.
(4) 결국 원고는 국세징수법 제76조 소정의 공매통지를 받을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그 공매절차의 위법을 다툴 이익이 없는 자이니, 더 나아가 그 위법 여부를 가릴것도 없이 이 소는 부적법하다 하여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