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A 주식회사(이하 ‘원고 회사’라 한다)는 피고 금융위원회로부터 집합투자업 인가를 받아 집합투자업을 영위하는 금융투자회사이고, 원고 B는 2012. 9. 13.경부터 2018. 9. 13.경까지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근무한 사람이다.
나. 피고 금융위원회는 2018. 1. 31. 당시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이던 원고 B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원고 회사가 피고 금융위원회로부터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타인의 계산으로 공모주 청약을 통한 증권의 중개를 영업으로 하였다는 이유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제42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문책경고 처분(이하 ‘이 사건 문책경고 처분’이라 하고, 위 처분에서 문제된 공모주 청약을 ‘이 사건 공모주 청약’이라 한다)을 하였다.
1. 조치내용 임직원에 대한 조치 대표이사 B: 문책경고
2. 조치사유
가. 공모주 청약 관련 무인가 투자중개업 영위 자본시장법 제11조에 의하면 누구든지 금융위원회로부터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투자중개업을 영위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원고 회사는 금융위원회로부터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자기 명의 또는 자기가 운용하는 ‘C’(이하 ‘이 사건 펀드’라 한다) 명의로 기업공개 수요예측에 참가하여 청약취득하는 공모주의 전부 또는 일부를 D 주식회사(이하 ‘D’라고만 한다) 등에 매도하기로 사전합의한 후, 2013. 1. 7. ∼ 2015. 3. 16. 기간 중 총 163건의 기업공개 수요예측에 참가하여 청약취득한 공모주를 사전합의에 따라 D 등에 매도하여 총 721백만 원의 차익을 수취하는 등, 타인의 계산으로 공모주 청약을 통한 증권의 중개를 영업으로 하였음
다.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