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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4.28 2014고정1086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금융투자상품의 매도, 매수, 그 중개나 청약의 권유, 청약, 청약의 승낙 또는 증권의 발행, 인수에 대한 청약의 권유, 청약, 청약의 승낙을 영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0. 4.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빌딩 601호에서 진정인 D에게 엘티씨 공모주 1,337주를 1주당 29,550원씩 합계 39,441,500원에 매도하기로 약정한 다음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통장(E)으로 계약금 11,832,450원을 입금 받고, 2013. 10. 7. 잔금 27,609,050원을 지급 받고, 2013. 10. 8. 엘티씨 공모주 500주를 입고시켜주는 등 ‘F’이라는 상호로 무인가 투자 중개업(주식매매 알선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

1. 각 신한은행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4조 제1호,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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