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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2.19 2016고단6352
미성년자약취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16. 10. 11. 수원지방법원에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영업행위 등)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같은 달 19. 확정되었다.

피고인들 및 D, E, F 등은 스마트폰의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성매매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고 성 매수남으로 가장하여 미성년자인 성매매 여성을 유인하여 붙잡은 후 성매매 사실을 경찰에 신고할 것처럼 겁을 주어 성매매 여성으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고 화대 중 일부분을 성매매 여성으로부터 알선비 등 명목으로 갈취하기로 서로 공모를 하였다.

1. 미성년자약취미수 E은 2015. 9. 23. 02:00경 부산 동래구 온천동에 있는 노상에서 “아 씹할, 요즘 돈이 없어 죽겠다. 조건하는 여자들 잡아서 조건 돌려야겠다. 안 되면 잡아서 돈이라도 뜯어야겠다. 너희들도 같이 잡는 거 좀 도와도”라고 위와 같은 범행을 제안하고, 피고인들 및 D, F 등은 이에 동의한 후, 피고인들 및 E은 피고인 A가 운전하는 소나타 차량에, D, F 등은 F가 운전하는 인피니티 차량에 타고 경남 김해시로 이동하였다.

피고인들과 D, E, F 등은 같은 날 03:00경 경남 김해시 G에 있는 ‘H병원’ 앞 노상에서, E은 성 매수남으로 가장하여 스마트폰의 채팅 어플리케이션 ‘I’에 접속하여 미성년자인 피해자 J(여, 15세)를 위 장소로 유인하고, 피고인들은 함께 소나타 차량에 타고 대기하면서 망을 보고, D, F 등은 인피니티 차량에 타고 대기하고 있다가 위 피해자가 위 장소에 도착하자 차에서 내려 피해자의 팔을 잡아끌며 “야, 씨발년아, 니 이 동네에서 성매매 하나, 누구 밑에서 일 하노, 죽고 싶나, 걸레 같은 년아, 우리 밑에서 일해라”고하며 만약 말을 듣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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