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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4.10 2014노5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5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상습사기죄 등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장기간에 걸쳐 여러 피해자들을 상대로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질렀고 그 중 일부는 누범 기간 중에 행한 점, 피해 금액이 크고 범행 수법 역시 매우 계획적이며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나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여 대다수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해 보면, 비록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다

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결하되, 원심 판결서에는 누범가중할 죄를 특정하여 기재하지 않은 잘못이 있음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법령의 적용’ 중 ‘누범가중’란 형법 제35조 다음에 “{판시 N, Q, BO, CG, CK, DB, DC, CH, CN, CL, BR, CA, CZ, CV, CW에 대한 각 사기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각 사문서위조죄, 각 위조사문서행사죄에 대하여}”를 추가하는 것으로 원심 판결을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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