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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8.24 2016가단8855
임대차보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8. 26. 피고(개명전 성명 : C)와 사이에 피고 소유인 별지목록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3층 전부에 대하여 임차보증금 6,500만 원, 기간 2013. 9. 3.부터 2015. 9. 2.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위 원룸을 인도받았다.

나. 피고는 2014. 3. 28. D과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4. 6. 23. D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다.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15. 7. 21. 청주지방법원 E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고, 그 경매절차에서 원고는 2016. 3. 29. 확정일자부임차인으로서 10,188,380원을 배당받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원고는, D은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면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임차보증금 반환채무의 이행을 인수하거나 병존적으로 채무인수를 하였으므로 피고는 여전히 원고에 대한 임차보증금 반환채무를 부담한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임차보증금 잔액 54,811,62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주택의 임차인이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갖춘 후 임차주택의 소유권이 양도되어 그 양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에는,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채무도 부동산의 소유권과 결합하여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이므로 양도인의 임대인으로서의 지위나 보증금반환채무는 소멸하는 것이다

(대법원 1996. 2. 27. 선고 95다35616 판결, 대법원 1996. 11. 22. 선고 96다38216 판결,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다15794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가 D에게 이 사건 건물을 매매하기 이전에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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