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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2021.03.25 2020나11540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주문

제 1 심판결 중 피고 주식회사 B, D, F 주식회사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부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에서 고치는 것 외에는 제 1 심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 1 심판결 문 제 6쪽 11 행을 삭제한다.

제 1 심판결 문 제 6쪽 13 행의 “ 피고 E,” 을 “ 피고 B, C, E, ”으로 고친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 1 심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피고 C, E, G, H, I, J, K, L, M의 항변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에서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 1 심판결의 이유 중 “3. 피고 E, G, H, I, J, K, L, M의 항변에 대한 판단” 아래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 1 심판결 문 제 8 쪽 하 1 행의 “ 피고 E,” 을 “ 피고 C, E, ”으로 고친다.

제 1 심판결 문 제 9쪽 12 행 아래에 다음 기재를 추가한다.

「3) 원고는, 원고에 대한 채권 양도 이후에 채무자인 N의 경리책임자를 만 나 그가 양도금지 특약에 관한 이의제기 없이 원고에 대한 채권 양도를 승낙하였고, 채권 양도에 관하여 이의하는 취지가 포함된 N의 위 내용 증명우편을 수령하지 못하였으므로, N의 이의는 효력이 없거나 N이 원고에 대한 채권 양도에 승낙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의 주장과 같이 제 3 채무 자인 N의 경리책임 자로부터 양도금지 특약에 관한 아무런 이의가 없었다거나 원고가 N으로부터 발송된 위와 같은 내용 증명우편을 실제로 수령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관계만으로는 채무자인 N이 원고에 대한 채권 양도를 승낙한 것이 된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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