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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7.19 2017나16038
공유물분할
주문

1. 피고 G, K, L, M, N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 G, K, L, M, N이 부담한다.

3....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 G, K, L, M, N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고, 제1심판결의 당사자 표시 중 피고 “A”은 “R”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소장, 제1심판결문 등의 당사자 표시에 “피고 A”으로 기재되어 있고, 항소장, 변론기일통지서 등이 각 “A” 이름으로 송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제1심판결문의 당사자 표시 중 “A”의 생년월일, 주소, 지분비율이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인 “R”의 생년월일, 주소, 지분비율과 각 일치하는바, “A”은 “R”의 오기임이 명백하다.

한편, “A”으로 기재된 소장부본, 제1심 변론기일통지서 등이 피고 R의 자녀, 배우자에게 송달되었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 R은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항소장을 자신이 송달받으면서도 “A”으로 서명하였으며, 당심 변론종결에 이르기까지 일체의 응소행위를 하지 않았다.

이를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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