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7호증의 1, 2, 갑 제8호증의 1, 2, 갑 제9호증, 갑 제10호증의 1 내지 10, 갑 제15, 18, 19, 20호증, 을 제8호증, 을 제9호증의 1 내지 4, 을 제10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사업지에 관한 전원주택 시공 및 분양사업 1) 피고는 용인시 D 외 7필지 약 10,230㎡(3,100평으로, 그 후 분할 등을 거쳐 D 외 46필지로 변경되었다.
이하 ‘이 사건 사업지’라 한다
)의 소유자이고, C은 피고의 처사촌(妻四寸)이다. 2) 피고는 2001. 3. 15. C과 사이에, 피고가 이 사건 사업지를 C에게 매도하되 C으로부터 매매대금(분양완료시점 토지시가를 적용, 최저가 평당 750,000원) 중 1차 계약금 100,000,000원은 계약 당일, 2차 계약금 100,000,000원은 2001. 10. 8., 잔금은 C이 이 사건 사업지 지상에 전원주택 15동을 건축하여 분양하는 때에 정산금액(최저금액 2,025,000,000원)을 지급받고, 위 전원주택 건축공사에 관한 제반 사항은 C이 해결하며, 위 잔금 지급이 완료된 후에 C 앞으로 이 사건 사업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기로 하는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3) 위 매매계약 체결 이후 2001. 10. 11. 건설업, 토목공사업, 주택건설 및 분양업 등을 영위하기 위한 회사인 원고가 설립되어 C이 대표이사로 취임하였고, 그 무렵 원고가 이 사건 사업지에 관한 전원주택 시공 및 분양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을 진행하였다. 나. 이 사건 건물의 신축 및 원고의 사용 한편 이 사건 사업지로 통하는 진입로 부근에 있는 피고 소유의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에 관하여 2002. 11.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