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6.11.16 2016노1525
강제추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앞서가던 피해자를 뒤에서 기습적으로 추행하였던바, 범행의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추행으로 행사한 유형력이 무거워 보이지는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참작할 만한 사정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에 원심과 형을 달리 정할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없다는 점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