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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5.24 2018누74244
건축허가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제1심판결 1의 가.

항(2면 6행부터 10행까지)을 ‘가. 원고는 2006. 10. 25. 양주시 E 임야 28,973㎡(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의 공유자들인 B, C, D(이하 ‘B 등’이라 한다)으로부터 위 임야의 각 공유지분을 모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06. 10. 27.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갑 제6, 7호증, 갑 제23호증의 8).‘로 고치고, 4면 글상자 아래 1행의 ‘갑 제3 내지 7’을 ‘갑 제3 내지 8’로 고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B 등은 2006. 4. 20. 이 사건 임야에 접해 있는 폭 6m 이상의 기존 마을도로를 진입로로 하여 건축허가를 받았고, 원고는 2008. 5.경 위 기존 도로 외에 피고가 도로로 고시한 폭 10m의 중로 2류 도로(K 도로)를 종교시설 건축 완공시까지 진입로로 개설하는 조건으로 이 사건 건축허가를 받았으므로, 진입로의 부존재를 이유로 하는 이 사건 반려처분은 위법하고, 따라서 이 사건 반려처분이 적법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취소처분도 위법하다(이하 ‘① 주장’이라 한다

). 2) 원고는 이 사건 임야에 대한 진입로로서 중로 2류 도로에 편입된 토지(국유지 제외) 중 약 93%의 토지 소유자들로부터 토지사용 동의를 받아 진입로 구비요건을 갖추었으므로 이 사건 반려처분은 위법하고, 따라서 이 사건 반려처분이 적법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취소처분도 위법하다

(이하 ‘② 주장’이라 한다). 3 피고는 2011. 10. 31. 이 사건 산지전용허가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도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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