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1. 경 피해자 주식회사 에프 지에프로부터 남성 의류를 공급 받아 판매하되, 피해자 회사에 위 남성 의류의 소유권이 있고, 피해자 회사에 위 물품 판매대금을 지급하면,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남성 의류 판매대금 중 약 10∼12 %를 수수료로 받는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5. 8. 경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D 백화점 판교 점, E 매장에서 피해자 회사로부터 시가 339,000원 상당의 슈즈 1점을 공급 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중, 그 무렵 피해자 회사의 위탁 취지에 어긋나게 매출을 누락하고 판매대금을 개인적인 생활비 등 용도에 사용하기 위해 성명 불상의 손님으로부터 현금을 지급 받고 위 슈즈를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4. 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5회에 걸쳐 시가 합계 50,856,000원 상당의 피해자 회사의 슈즈 및 남성 의류를 임의로 처분하여 이를 업무상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거래 약정서, 범죄 일람표( 피의자 제출), 수사보고( 피해금액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제 1 유형 (1 억원 미만) > 기본영역 (4 월 ~1 년 4월) [ 선고형의 결정] 범행 내용 및 수법, 범행 기간 및 횟수,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무겁고, 피해 보상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 받은 범죄 전력이 없고, 부모의 병환 등으로 인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이 잘못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