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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2.20 2013노54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불법 게임장 운영과 관련하여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불법 게임물의 제공 및 이를 통한 게임장 영업은 일반 국민에게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므로 이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이 사건 게임장의 규모 및 운영 기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나는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따라서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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