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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11.21 2013고단1672
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5만...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6. 10. 22:25경 서울 성동구 마장동 527-13 청운복지관 앞 도로에서 피해자 B(42세)와 공사대금 문제로 시비되어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압궤상 및 심부열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44세)로부터 위와 같이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4회 때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인공치아 파절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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