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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9.22 2015가단34891
소유권확인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출자금채권을 양도하고, 범천동새마을금고에게...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부녀사이이다.

나. 원고는 1998. 1. 15.경 피고 명의로 범천동새마을금고에 1,000만 원을 출자해서 조합원으로 가입하고 배당금을 받아왔고, 출자금은 1년 단위로 매년 반환받아 다시 출자하는 형식을 취했는데 2013. 10.경 위 출자금계좌를 해지하였다.

다. 원고는 2014. 1. 28. 범천동새마을금고에 피고의 인감을 가지고 방문하여 피고 명의로 회원 가입 및 예금거래신청서(갑 제1호증의2)를 직접 작성한 후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1,000만 원을 출자했고(이하 ‘이 사건 출자금채권’이라고 한다), 배당금을 원고 명의의 계좌로 지급받았다. 라.

원고가 2015. 2.경 범천동새마을금고에게 출자금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위 금고에서는 피고의 동의 관련 서류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면서 지급을 거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주위적으로, 원고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로 명의신탁계약을 해지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출자금채권을 양도하고 이를 통지할 의무가 있다.

(2) 예비적으로, 이 사건 출자금은 원고가 출자한 것으로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출자금 상당액의 이득을 얻었으므로 이를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예금주 명의를 신탁한 경우, 명의수탁자는 명의신탁자와의 관계에서 상대방과의 계약에 의하여 취득한 권리를 명의신탁자에게 이전해줄 의무를 지고, 출연자와 예금주인 명의인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상 명의인은 출연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금융기관에 대한 예금반환채권을 출연자에게 양도할 의무가 있으므로, 출연자는 명의신탁을 해지하면서 명의인에 대하여 금융기관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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