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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7.13 2018고단2375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3. 5. 공소사실에는 범행 일자가 2018. 3. 6. 로 되어 있으나 기록에 의하면 2018. 3. 5. 이 맞으므로 고쳐 적었다.

23:00 경 수원시 팔달구 C 오피스텔’ 1410호에서, 피고인 A는 인터넷 사이트에 광고를 게시하고 위 오피스텔을 임차하고 성교행위에 사용할 다량의 콘돔 등 물품을 비치해 두고, 피고인 B은 알고 지내던 여성 종업원을 고용하고 남자 손님들 로부터 연락을 받아 예약을 관리하는 등 역할을 분담하여 성매매 광고를 보고 연락한 불상의 남자 손님들에게 12만 원을 받고 여성 종업원으로 하여금 성교행위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2018. 2. 27. 경부터 2018. 3. 5. 주 1) 과 같다.

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들, D의 각 진술서

1. 광고 게시 글, 성매매업소 운영차량, 오피스텔 임차, 휴대폰 문자 메시지 내역, 오피스텔 임대차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30 조 피고인 A :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징역 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영업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기본영역 (6 월 - 1년 4월) 성매매 알선 영업은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범행으로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이다.

피고인

A는 6 차례 벌금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으나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은 이미 동종 범행으로 2015. 6. 경 벌금 1,000만 원, 2016. 2. 경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각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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