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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9.05 2014노359
폭행치상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해자 C의 수사기관 및 원심법정 진술, 상해진단서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C을 폭행하여 상해를 입게 하였음이 인정됨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1. 26. 06:00경 양산시 남부동 휠싸이드 원룸 1층 앞 노상에서 같은 손님에게 출입문 개방 요청을 받고 미리 도착한 피해자 C(55세)과 시비하던 중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을 때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넘어지게 하여,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추부, 양측 견갑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3. 판단 원심은, '① 피해자는 피고인이 폭행으로 먼저 고소한 사건에서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을 당시 자신이 피고인을 때린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고는 진술하지 않았고, 정식재판청구서에서도 이러한 내용을 기재하지 않았는바, 쌍방 폭행사건에서 자신의 피해사실을 수사기관에 진술하지 않는 것은 경험법칙에 비추어 이례적인 경우로 보이는 점(증 제1, 2호), ② 피고인의 진술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반면,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는 진술은 일관되지 않고, 점차 구체화되고 있는 점 피해자가 고소당하여 조사받은 2013. 2. 15.에는 폭행당한 사실에 관하여는 아무런 진술을 하지 않았다.

->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소하여 최초로 조사받을 당시인 2013. 3. 6.에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벽에 밀어붙이고 땅에 넘어지면서 다쳤다. 땅에 넘어지고 하면서 왼손 등을 다쳐 피가 났다’고 진술하였다

-> 피고인과 대질조사를 받은 2013. 3.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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