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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8.13 2019노3582
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고, 상해진단서 등 여러 증거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① C은, 당시 자신은 술을 별로 마시지 않았고 피고인은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만취해 있었다고 진술하면서도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경위를 묻는 질문에 대하여 ‘피고인이 갑자기 아무 이유 없이 때렸다.’라고만 진술할 뿐 경위를 자세히 진술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② C은 이 사건 발생 당일 현지에서 한국인이 운영하는 “D치과”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았고, 그 진료기록부(증 제3호증)에는 ‘코가 부었어요. 11/25 저녁 10시경 베트남 사람 여러 명에게 맞았어요.’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진료기록부에 위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이유를 묻는 질문에 대하여 C은 ‘저는 병원에서 그렇게 자세히 말한 적이 없다. 저는 그 상황이 너무 싫었다. 왜냐하면 피고인과 둘이 있었던 일을 설명하는 것이 웃겼다. 그 상황이 싫었다.’라고만 진술할 뿐 납득할만한 해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③ 당시 피고인과 C의 일행인 E은 수사기관에서 ‘사람들이 많이 몰려 있어서 뭔가 싶어 가보니 피고인과 C이 넘어져 있는 상태에서 뒤엉켜 있는 것만 보았고, 피고인이 C을 때리는 장면은 보지 못했다.’라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으로부터 맞았다는 C의 진술은 믿을 수 없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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