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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5.05.12 2015고정50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차량의 실질적인 보유자인바, 자동차의 보유자는 자동차 의무보험 등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곳에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범죄일람표 순번 범행일시 범행장소 범행수법 1 2011. 6. 25. 11:54 공주시 정안면 북계2리 진흥기사 식당앞 의무보험 미가입 2 2011. 8. 13. 18:56 전주 삼천 비전대학 3거리 (삼천동->금구방) 의무보험 미가입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결과보고

1. 자동차등록원부 열람

1.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1. 의무보험 계약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제9450호)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건강이 좋지 아니하여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다가 의무보험 가입기간을 놓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을 일부 감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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