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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15 2017가합39738
판결무효확인의 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종교단체를 상대로 C소속증명서 무효확인 및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3202)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4. 9. 17. 원고의 소 중 C소속증명서 무효확인청구 부분을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하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이라고 한다)을 선고하였으며, 이에 원고가 항소하지 않아 위 판결은 2014. 10. 7. 확정되었다.

나. 이후 원고는 B종교단체를 상대로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재심의 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14재가합263)를 제기하였는데, 위 재심사건의 1심 법원은 2015. 11. 19. 재심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재심의 소를 각하하는 판결(이하 ‘이 사건 재심판결’이라고 한다)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서울고등법원 2015나32327)와 상고(대법원 2016다21773)가 모두 기각되어 위 판결은 2016. 8. 26. 확정되었다.

다. 한편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①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을 취소하고, ② C소속증명서는 무효임을 확인하며, ③ B종교단체는 ㉠ 위 C소속증명서 발부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고, ㉡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 대상 사건(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3202)에서 원고가 지불한 소송비용을 지급하며, ㉢ B종교단체에서 신청한 소송비용담보제공명령 및 소송비용액확정결정으로 지불된 소송비용액을 반환하라는 내용의 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합555230)를 제기하였다.

이에 대하여 위 법원은 2017. 12. 15.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 취소청구 부분은 법률상 근거 없이 제기된 형성의 소라는 이유로, C소속증명서 무효확인청구 부분은 확인이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금전지급청구 부분은 그 지급의무자라고 주장하는 B종교단체가 아닌 자를 상대로 한 것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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