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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3.11 2020가단532474
건물인도
주문

1. 가.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1 목 록 기재 건물의 1 층 중 별지 2 도면 표시 ㄱ, ㄴ, ㄹ, ㄷ, ㄱ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 근거: 각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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