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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4.25 2018고단77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0. 17. 11:14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주류를 납품하는 회사인데 통장을 빌려 주면 세금을 감면 받는 용도로 사용하고, 1일에 90만 원씩 5 일간 450만 원을 주겠다’ 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다음 같은 달 17일 17:00 경 서울 마포구 매봉산로 31 에 스플 랙스 센터 앞에서 퀵 서비스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 (B) 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위 성명 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금융기관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 초범,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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