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5. 11. 22.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서울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06. 9. 29. 가석방되어 2006. 12. 10. 그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고, 2013. 2. 8. 위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그 판결이 2013. 6. 27. 확정되었으며, 2013. 8. 21. 위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그 판결이 2013. 8. 29.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9. 7. 31. 경 서울 중구 C 상가 입구 2 층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D( 여, 62세) 의 친구인 E로부터 피해자를 소개 받아 피해자에게 “ 서울 중구 F 지하 1 층에 있는 G 상가를 경락 받아 상가 내 48개 점포를 208개로 분할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2,000만 원을 주면 2평을 틀림없이 분양해 주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위 상가는 2002. 경 집합 건축물 대장에 위법 건축물로 등록된 건물이고, 피고인이 2008. 1. 9. 경 위 상가를 경락 받아 208개 점포로 분할하는 공사를 진행하였으나 2009. 6. 9. 경 불법 공사를 진행한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 실사를 나온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위법 건축물 인 위 상가의 분할을 중지하라는 통보를 받아 상가의 분할이 불가능하였으며, 위 건물에 대한 피고인의 지분은 25%에 불과하였고, 그 조차 위 상가를 담보로 서울 상호저축은행에 채권 최고액 91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고 경락을 받는 등 65억 원 상당의 거액의 채무를 부담한 반면 별다른 수입이 없어 그 이자를 납입할 수도 없는 형편이어서 피해 자로부터 돈을 교부 받더라도 위 상가를 분할하여 분양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2,000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