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0.01.15 2019가단560572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주식회사 B은 2019. 9. 18.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 고'로 본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는 당초 지 급명령정본을 송달받고, 원고의 청구기각 또는 청구원인 사실을 다투는 취지의 내 용이 없는 단순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을 뿐 이후 답변서도 제출하지 않고, 변론 기일에 출석도 하지 않았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