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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3.04 2015가단5338248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3,147,747원과 그 중 45,983,185원에 대하여 1995. 5. 7.부터 2004. 7. 21.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 고'로 본다(채무자 A에 대하여는 지급명령 확정). 2. 근거 :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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