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2,774,327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2. 27.부터 2018. 10. 30.까지는 연 6%, 그...
이유
1. 기초사실 채종문은 피고에 대하여 52,774,327원 이상의 물품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고, 원고는 채종문에 대한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 정본에 기하여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타채169호로 채종문의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 채권 중 52,774,327원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2018. 1. 23.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추심채권자인 원고에게 52,774,327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8. 2. 27.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8. 10. 30.까지는 상법에서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2018. 1. 24.부터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추심명령은 압류채권자에게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추심할 권능을 수여함에 그치고, 제3채무자로 하여금 압류채권자에게 압류된 채권액 상당을 지급할 것을 명하거나 그 지급 기한을 정하는 것이 아니므로, 제3채무자가 압류채권자에게 압류된 채권액 상당에 관하여 지체책임을 지는 것은 집행법원으로부터 추심명령을 송달받은 때부터가 아니라 추심명령이 발령된 후 압류채권자로부터 추심금 청구를 받은 다음날부터라고 하여야 하므로(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0다47117 판결), 위 인정부분을 넘는 지연손해금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나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