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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0.24 2013노404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제반 양형조건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단약을 다짐하고 있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필로폰의 투약은 그 중독성으로 인해 사회와 국가의 건전성을 해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처벌의 필요성이 크고, 필로폰을 타인에게 매도하는 것은 불법적인 수익을 창출하고 수많은 타인을 마약 중독의 수렁으로 몰아넣는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누범기간 중에 재범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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