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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2.02 2015노236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0개월,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의 마약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관련 마약 사건의 수사에 협조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반면에 마약류 관련 범죄는 마약류의 중독성 등으로 인한 사회적 해악이 심대하고 국민의 건강과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매우 높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6회에 걸쳐 필로폰을 매수하고 7회에 걸쳐 이를 투약하는 등 그 범행 횟수가 많은 점, 원심에서도 이미 수사 협조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위 사정들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 대한 수사협조 공적보고가 당심에 이르러 제출되기는 하였으나, 이는 피고인이 원심 이후 새로운 공적을 쌓았기 때문이 아니라 이 사건 증거기록에서도 확인되는 피고인의 수사협조가 최근에야 성과를 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고, 원심에서도 이미 위와 같은 수사협조 정황을 양형에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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