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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3.22 2015노118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수강명령 40 시간, 몰수)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마약류 관련 범죄는 마약류의 중독성 등으로 인한 사회적 해 악이 심대하고 국민의 건강과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매우 높은 범죄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외에도 여러 차례 필로폰을 투약하고, 타인에게 교부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필로폰 판매에 가담하기도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볼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필로폰을 교부한 대상자들의 연락처를 제공하는 등 수사에 협조한 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전까지 동종 마약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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