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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07.17 2014노178
강제집행면탈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벌금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개인적인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은 상당한 기간 동안 ‘F’를 통해 재산을 은닉하였고, 그 재산도 23억 원이 넘는 거액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양형 참작사유를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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