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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09 2014가합536283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 A는 2013. 1. 22. 피고 E이 운영하는 G정형외과의원(이하 ‘피고 의원’이라 한다)에서 피고 의원에 근무하던 의사인 피고 F로부터 하반신 마취 하에 양측 무릎에 관하여 수술을 받은 자이고, 원고 B은 원고 A의 처, 원고 C, D은 원고 A의 자녀들이다.

나. 피고 병원에서의 진료 경위 1) 2012. 11. 21.경 척추협착증으로 여의도 성모병원에 내원하여 척추나사교정술 및 골이식술을 시행받은 병력이 있는 원고 A는 2013. 1. 15.경 피고 의원에 내원하여 약 3~4개월 전부터 지속되어 온 양측 무릎의 고통을 호소하였다. 2) 이에 피고 F는 원고 A의 양측 슬관절에 대한 방사선 검사 및 MRI 검사를 실시하였는데, 그 결과 양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 양측 내반변형 및 양측 슬관절 반월상연골 손상 등을 확인하였고, 이에 대하여 자가골연골이식술, 반월판연골절제술, 절골술 및 체내금속고정술(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 한다) 등을 시행하기로 결정하였다.

3) 피고 F는 2013. 1. 22. 10:00경 원고 A를 수술실로 옮겨 요추 제3-4번 추간공에 부피바케인헤비 4cc를 투여하여 척추마취를 시행하고, 경막외강에 모르핀 1amp과 부피바케인 40cc 및 온단세트론 1amp를 생리식염수 100㎖에 혼합한 후 일정한 속도로 주사되도록 무통(PCA)장치를 설치하는 방법으로 경막외마취를 시행한 후 같은 날 16:00경까지 이 사건 수술을 시행하였다. 4) 이 사건 수술 후 원고 A가 하지 감각 이상을 호소하자 피고 F는 무통장치를 제거하고 관찰을 지속하였는데, 그러던 중 2013. 1. 25. 09:00경 원고 A가 오른쪽 하지 및 엉덩이 부위 감각 이상을 호소하여 스테로이드를 투여하기 시작하였고, 이후에도 위와 같은 감각이상을 호소하는 원고 A에 대하여 물리치료, 약물투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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