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8다246552 손해배상(기)
원고피상고인
1. A
2. B
3. C
4. D
주위적피고상고인
1. F
2.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예비적피고
E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2018. 5. 17. 선고 2017나55667 판결
판결선고
2018. 10. 25.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의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 F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원고들과 피고 F 사이에 생긴 상고비용은 피고 F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 F가 점유한 이 사건 건물 내 사무실 및 각 창고에는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가 존재하였고, 그 하자가 이 사건 화재의 발생 또는 확대에 기여하였음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가. 상법 제724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에게 인정되는 직접청구권의 법적 성질은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체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한 것으로서 피해자가 보험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이고 피보험자의 보험자에 대한 보험금청구권의 변형 내지는 이에 준하는 권리는 아니다. 그러나 이러한 피해자의 직접청구권에 따라 보험자가 부담하는 손해배상 채무는 보험계약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서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자의 책임 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인정되어야 하므로, 자기부담금을 보험자가 지급할 보험금에서 공제하기로 보험약관에서 정하였다면 보험자는 손해배상금에서 자기부담금을 공제한 금액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직접 지급의무를 부담한다(대법원 2014. 9. 4. 선고 2013다71951 판결 등 참조).
나.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피고 F는 2013. 2.경 피고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메리츠화재'라고 한다)와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계약에는 화재대물배상책임보장 특약이 포함되어 있다.
2) 화재대물배상책임보장 추가특별약관 제3조에 의하면 피고 메리츠화재는 피고 F가 보험에 가입한 물건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재물을 망가뜨려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위 추가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하도록 되어 있고, 위 약관 제4조 2 ①에 의하면 피고 메리츠화재는 위 손해에 관하여 보험증권(보험가 입증서)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보상한도액) 한도로 보상하되, 매회의 사고마다 자기부 담금(보험증권에 기재된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초과하는 금액을 보상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에 따른 피고 F의 자기부담금은 1억 원이고, 보상한도액은 3억 원이다.
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자인 피고 메리츠화재는 손해배상금에서 보험약관에 정해진 자기부담금 1억 원을 공제한 금액에 대하여 상법 제724조 제2항에 정해진 피해자의 직접청구권을 행사하는 원고들에게 직접 지급의무를 부담한다.
피고 메리츠화재는 제1심과 원심에서 이 사건 보험계약 중 화재대물배상책임보험의 담보내용은 보험계약자의 자기부담금 1억 원 공제 후 3억 원 한도보상이라는 점을 명시적으로 주장하였다. 그럼에도 원심은 그에 대한 별다른 판단 없이 피고 메리츠화재에 대해 원심이 인정한 손해배상액 전부에 대하여 피고 F와 연대하여 지급할 것을 명하였다.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상법 제724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에게 인정되는 직접청구권의 범위와 자기부담금 공제 약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피고 메리츠화재의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피고 메리츠화재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피고 F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고들과 피고 F 사이에 생긴 상고비용은 피고 F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대법관김선수
대법관권순일
주심대법관이기택
대법관박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