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10.14 2015고정276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계좌 통장 및 계좌 통장을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기관에 등록된 이용자 번호 등을 대가를 주고 대여 받거나 대가를 받고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그에게 통장을 빌려주면 하루에 18만원씩 대가를 지급받기로 약속하고 계약금 조로 10만 원을 지급받은 후 2014. 5. 9.경 택배를 통해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B), 우체국 계좌(C)의 통장과 현금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각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통신자료제공요청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15. 1. 20. 법률 제130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