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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5.30 2013노431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2013. 12. 17. 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2014. 1. 15. 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 접수통지서를 송달받고도 그로부터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하고, 항소장에 항소이유의 기재가 없을 뿐만 아니라 기록을 살펴보아도 직권조사사유가 있음을 찾아볼 수 없다.

2. 검사의 항소에 대한 판단

가.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벌금 100만 원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오토바이를 운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보행자 신호에 따라 자전거를 타고 횡단하던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턱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힌 것으로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도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뇌진탕, 상세불명 늑골의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2001.경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30만 원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 운전 관련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이를 통해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손해를 전보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경제 사정이 여의치 않고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은 가벼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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