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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5.10 2013노41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천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2012. 12. 28. 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2013. 1. 15. 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 접수통지서를 송달받고도 그로부터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하고, 항소장에 항소이유의 기재가 없을 뿐만 아니라 기록을 살펴보아도 직권조사사유가 있음을 찾아볼 수 없다.

2. 검사의 항소에 대한 판단

가.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는 원심의 선고형(벌금 700만 원)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피고인의 아버지가 피해자들 중 다수(24명)와 합의하였고, 합의하지 못한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피해 금액 전부를 공탁하며 간곡히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인터넷 중고카페에 허위 사실을 게시하여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중고 휴대폰 대금을 편취한 것으로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은 다소 가볍다

할 것이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이 사건 항소는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1항, 제361조의3 제1항에 의하여 결정으로 기각할 것이나 편의상 이에 갈음하여 판결로써 기각하며, 검사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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