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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9.02.13 2018고단247
사전자기록등위작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 공소사실 피고인은 군산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주주인 D으로부터 증권거래세 신고에 관하여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2017. 8. 14.경 군산시 E에 있는 F사무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G 세무사로 하여금 컴퓨터를 이용하여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 접속하게 한 다음 증권거래세 과세표준 정기신고서의 납세의무자(신고자) 란에 ‘D’, 주민등록번호 란에 ‘H’, 주소 란에 ‘전라북도 군산시 *******’, 신고인 란에 ‘D’으로 입력하게 하고, 주권 또는 지분의 양도거래명세서의 성명 란에 ‘D’, 주민등록번호 란에 ‘H’, 주소 란에 ‘전라북도 군산시 *******’, 매매일자 란에 ‘2017. 8. 3.’, 법인명 란에 ‘주식회사 C’, 양도자 란에 ‘D’, 납세자번호 란에 ‘H’, 양수자 란에 I, 납세자번호 란에 ‘J’, 주식주 란에 ‘6.600’, 양도가액 란에 ‘66,000,000원’으로 입력하게 한 후 위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정기 신고서와 주권 또는 지분의 양도거래명세서를 군산세무서에 제출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한 없이 사이트 운영자인 국세청의 사무 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D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전자기록인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정기신고서와 주권 또는 지분의 양도거래명세서를 위작하고, 위작된 위 사전자기록들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D은 주식회사 C 이하 'C'라 한다

가 대출을 받는 것에 대해서는 협조하기로 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D이 C의 이사에서 물러나야 할 뿐만 아니라 C의 주식도 처분하여야만 했던 점, D은 C의 주식을 넘겨주는 대가로 피고인으로부터 자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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