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2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1.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 3. 23:15경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원시 영통구 B에 있는 C 앞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약 10m 구간에서 D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고 2017. 2. 20. 운전면허가 취소된 피고인이 무면허ㆍ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2016년 12월경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후 채 3년도 경과하지 않아 재차 이 사건 무면허ㆍ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도 적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대리운전기사를 기다리다가 주차된 차량을 앞뒤로 10m가량 움직이면서 운전하게 된 것으로 보여 그 경위에 일부 참작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