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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6.26 2019고단34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2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1.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 3. 23:15경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원시 영통구 B에 있는 C 앞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약 10m 구간에서 D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고 2017. 2. 20. 운전면허가 취소된 피고인이 무면허ㆍ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2016년 12월경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후 채 3년도 경과하지 않아 재차 이 사건 무면허ㆍ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도 적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대리운전기사를 기다리다가 주차된 차량을 앞뒤로 10m가량 움직이면서 운전하게 된 것으로 보여 그 경위에 일부 참작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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