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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20.10.20 2020고단80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6월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백하고 있으므로, 보강증거 해당부분과 같은 것에 대해서는 ‘(증거기록 제 쪽 참조)’와 같은 방식으로 부기하여 이하 설시하기로 한다.

증거에 따라 검사의 공소사실을, 피고인의 방어권에 불이익한 영향을 미치지 않고 공소사실의 내용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쳐 법원의 심판 대상의 변경을 가져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정하여 이하 기재하기로 한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 30.(증거기록 제36쪽 참조)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0,000원을 선고받아(2018고정6호이다) 확정된 바가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17. 07:44경(증거기록 제4쪽 참조) 혈중알코올농도 0.086%의(증거기록 제10쪽 참조) 술에 취한 상태로 춘천시 B아파트 C동 주차장에서부터 강원 홍천군 D에 있는 ‘E’ 카페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4km의 구간에 걸쳐 F 그랜저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8. 1. 30.자 처벌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약 2년6월을 경과하였을 무렵 동종 범행인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비교적 길다.

이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 점, 2018. 1. 30.자 처벌전력 외에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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