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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6.23 2020고정83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안마사가 아니면 안마시술소를 개설할 수 없고, 피고인은 안마사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2.경부터 2019. 6. 28.경까지 인천 계양구 B, 2층에서 ‘C’라는 상호로 안마사가 아닌 여성들을 고용하여 위 여성들로 하여금 위 업소를 찾은 손님들을 상대로 안마를 하도록 하고, 그 대가를 받는 방법으로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여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진정서(D)

1. 판결문 사본 첨부

1. 네이버 광고 캡처

1. 내사보고(마사지업소 임장) 및 가격표,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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