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0.06.23 2020고정83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안마사가 아니면 안마시술소를 개설할 수 없고, 피고인은 안마사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2.경부터 2019. 6. 28.경까지 인천 계양구 B, 2층에서 ‘C’라는 상호로 안마사가 아닌 여성들을 고용하여 위 여성들로 하여금 위 업소를 찾은 손님들을 상대로 안마를 하도록 하고, 그 대가를 받는 방법으로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여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진정서(D)
1. 판결문 사본 첨부
1. 네이버 광고 캡처
1. 내사보고(마사지업소 임장) 및 가격표,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의료법(2019. 8. 27. 법률 제165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 제2항 제2호, 제82조 제3항, 제33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