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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5.10 2016가합2201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7. 3. 26.경부터 2015. 12. 14.경까지 E신용협동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의 이사장으로 재직한 사람이고, 피고 B은 2007. 10. 26.경부터, 피고 C은 2011. 2. 19.경부터, 피고 D은 2015. 2. 25.경부터 각 이 사건 조합의 감사로 재직한 사람이다.

나. 피고들은 2015. 11. 26.부터 그 다음날까지 이 사건 조합의 예산 및 운영 등의 사항에 관하여 부문감사를 실시한 후, 2015. 11. 27.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감사 결과(이하 '이 사건 감사 결과‘라 한다)를 이유로 임시이사회 소집과 원고에 대한 개선 및 직무정지의 조치를 요구하면서 신용협동조합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시행규칙 제35조에 따라 원고의 직무가 정지됨을 통보하였다.

1. 조합 예산의 부당 사용 신용협동조합법 제27조 제11항에 의하면 신용협동조합의 상임 이사장은 신용협동조합중앙회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총회에서 정한 보수만을 지급받도록 되어 있음에도, 원고는 이 사건 조합으로부터 2012. 1. 20.부터 2015. 11. 25.까지 후생비 명목으로 총 47회에 걸쳐 합계 2,350만 원, 2007. 4. 24.부터 2013. 9. 16.까지 총 11회에 걸쳐 피복비 명목으로 합계 550만 원을 각 부당하게 지급받아 사용하였다.

2. 이사장 직무대행에 대한 업무 인계 절차 없이 장기 결근 원고는 2015. 6. 17.부터 2015. 7. 2.까지 16일간 이사장 직무대행인 부이사장에게 업무 인계를 하지 아니한 채 제규정에 없는 휴가를 무단으로 사용하였다.

다. 이 사건 조합은 2015. 11. 28. 임시이사회(이하 ‘이 사건 이사회’라 한다)를 개최하였는데, 이 사건 이사회에서 원고를 제외한 나머지 이사 5명(F, G, H, I, J)의 찬성으로 이 사건 감사 결과에 따른 원고에 대한 개선요구 및 직무정지의 의안이 가결되었다. 라.

이 사건 조합은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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