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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4.23 2014고단458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3. 4.경부터 2013. 11. 25.경까지 김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조합(이하 ‘피해자 C’이라고 한다)의 대곶지점 과장대리로 근무하면서 보험계약 및 대출과 총무기획업무를 담당하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고객인 D과 E 명의로 각 F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실을 알고 이를 담보로 임의대출받기로 마음먹었다.

보험담보대출에는 보험계약자 명의의 계좌와 현금카드가 필요하기 때문에 피고인은 먼저 위조한 거래신청서를 이용하여 D과 E 명의의 각 계좌를 임의로 개설하여 현금카드를 발급받은 후에, 각 보험담보대출이 승인이 되면 위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대출금을 출금하여 쓰기로 마음먹었다.

1. D의 명의를 이용한 범행

가. 사기 피고인은 2012. 8. 1.경 피해자 C 대곶지점 사무실에서 사실 D으로부터 위 보험을 담보로 한 대출신청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D으로부터 보험담보 대출신청을 받은 것처럼 C 전산망 보험업무시스템상의 전산 서식인 CD/ATM 보험(공제)계약 대출 이용신청서를 입력하여 피해자 C의 상급 결재자인 G 과장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위 G 과장은 대출결재를 승인하였다.

위 대출승인에 근거하여 피고인은 2012. 8. 8.경 C 현금지급기에 위조하여 발급받은 D 명의의 대출실행용 현금카드(카드번호 H)를 삽입한 후 보험계약대출 버튼을 눌러 대출금 190만 원을 임의로 개설한 D 명의의 C 계좌(계좌번호 I)로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11. 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Ⅰ의 기재와 같이 총 39회에 걸쳐 대출금 명목으로 합계 36,190,000원을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G 과장을 기망하여 피해자 C으로부터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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