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원고들과 피고는 남매사이로서 망부 E, 망모 F는 원고들과 피고를 포함하여 총 5명의 자녀를 두었다.
망부 E은 1985. 7. 25., 망모 F는 1998. 2. 18. 각 사망하였다.
원고들과 피고는 1986. 3. 31. 성남시 G 외 16 필지(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 한다 )에 대하여 상속을 이유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고, 이후 피고는 1995. 8. 2.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상속재산 협의 분할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피고는 2009년 경 이 사건 토지가 수용되면서 한국 토지주택공사로부터 수용 보상금 10,262,158,106원을 수령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각 1/5 씩 지분을 소유하고 있고 피고에게 위 지분을 각각 명의 신탁해 놓고 있던 중 피고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토지 수용 보상금과 농업 손실 보상금을 수령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원고들의 지분에 해당하는 보상금을 부당 이득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관련 법리 부동산 등기는 그것이 형식적으로 존재하는 것 자체로부터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마 쳐진 것으로 추정되고, 타인에게 명의를 신탁하여 등기하였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그 명의 신탁 사실에 대하여 증명할 책임을 진다(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2다84479 판결 참조). 판단 피고가 1995. 8. 2.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 들 로부터 상속재산 협의 분할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 이전 등기는 등기의 추정력에 의하여 그 원인과 절차에 있어서 적법하게 마 쳐진 것으로 추정되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된 바와 같이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상속재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