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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12 2017나47856
양수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은 2013. 12. 6. 주식회사 오룡주택(이하 ‘오룡주택’이라 한다)으로부터 서울 서초구 A건물 지하 1층, 제B101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2억 원, 차임 월 1,25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차임 지급시기 매월 말일, 임대차기간 2013. 12. 20.부터 2016. 12. 19.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고, 그 무렵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았다.

나. 피고는 오룡주택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고 2015. 4. 29. C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억 원, 차임 월 1,05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차임 지급시기 매월 말일, 임대차기간 2015. 4. 29.부터 2016. 12. 31.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였다.

다. C은 2015. 7. 17. 주식회사 세안피엠씨강남(이하 ‘세안피엠씨강남’이라 한다)에 이 사건 부동산을 전대하였고, 세안피엠씨강남은 그 무렵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서 ‘D’이라는 상호로 식당을 운영하면서 C을 대신하여 피고에게 차임을 직접 지급하였다. 라.

C은 2017. 4. 20.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중 2016. 12월분 차임을 공제한 188,450,000원을 양도하고, 피고에게 채권양도통지서를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여 위 통지서는 2017. 4. 21.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6. 12. 31.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수한 원고에게 188,4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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