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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5.22 2019나50981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 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대여금 1억 원 반환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제4면 제9 내지 14행을 아래의 ‘1) 고치는 부분’으로 고치고, 제6면 제6행에 이어 아래의 ‘2) 추가하는 부분’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원고와 피고의 정산 합의 당시 C 동래점은 운영한 지 불과 한 달 정도밖에 경과되지 아니한 시점인데다 피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2012. 12.은 C 가맹점의 빅세일 기간으로 다른 기간에 비하여 매출액이 높다는 것인바, 동업관계 해소 당시 원고로서는 단 한 달간의 매출수익 비교를 토대로 한 불확실한 기대수익만으로 1억 원의 대여금 변제에 갈음하는 정산 합의를 하였을 것이라고 추인하기 어렵다). 1) 고치는 부분 『피고는, 원고가 C 남포점을 위하여 투자한 돈은 1억 5,600만 원에서 피고가 반환한 5,000만 원을 제외한 1억 1,600만 원에 불과한 반면, 피고는 C 남포점 물품매입대금 2억 원을 지급하는 등 그 개설 및 운영을 위하여 327,601,245원을 지출하였고, C 동래점 개설비용 326,198,315원 중 절반 이상을 투자하였으며, 원고와 피고는 2013. 1.경 보다 많은 비용이 투자되고 높은 수익이 기대되는 C 남포점을 원고가, C 동래점을 피고가 가지는 대신 위 대여금 1억 원을 정산하기로 합의하였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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